완전금연, 음식점·관공서 등에서… 후생노동성 통지

全面禁煙、飲食店・官公庁などで…厚労省通知

[読売新聞 02月25日20時48分]

 受動喫煙による健康被害を防ぐため、厚生労働省は25日、飲食店や遊技場など不特定多数の人が利用する施設を原則、全面禁煙とするよう求める通知を都道府県などに出した。

 喫煙区域を設ける従来の分煙対策では、被害は防ぎきれないと判断した。通知に違反しても罰則はないが、施設管理者への周知と対策徹底を求めている。

 対象施設は、学校や病院、官公庁、百貨店、飲食店、ホテルなど。このほか、鉄道やタクシーなどの交通機関も明示した。屋外でも、子どもが利用する公園や通学路などでの対策を促した。

 飲食店やホテルなどでは営業に甚大な影響を及ぼすことにも配慮し、全面禁煙が困難な場合に限り、暫定的に分煙での対応を認める。その場合も、喫煙可能区域を明示して、未成年者や妊婦が入らないよう措置を求めた。厚労省は、職場での受動喫煙対策についても検討している。


완전금연, 음식점·관공서 등에서… 후생노동성 통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후생노동성은 25일, 음식점이나 오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원칙적으로 완전금연으로 운영하도록 각 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요청하였다.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 내용을 위반하여도 처벌은 없으나, 각 시설관리자에게 주지시키고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학교, 병원, 관공서, 백화점, 음식점, 호텔 등이며, 이 외에 철도나 택시 등의 교통시설도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통학로 등에서의 대책을 촉구했다.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는 영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전면금연이 곤란한 장소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흡연구역 분리설치를 인정한다. 이 경우도 흡연가능구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직장에서의 간접흡연 대책에 대하여도 검토하고 있다.


출처: BIGLOBE 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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