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킨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편법이냐 말이 많아서, 한 번 생각해보았다.
1. MAC OS를 안가지고 있는 경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돈 주고 사지 않았으면, 해킨용이든 뭐든 MAC OS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부터가 이미 불법이다.
참고로,
저작권법(제101조의3)에 따르면 돈 주고 산 프로그램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게 아니라면 불법이다.
2.MAC OS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MAC OS를 Apple 제품이 아닌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들 말하고있다.
과연 그럴까?
먼저, Apple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이 아니며, 사용만을 허가한 것이라는 내용이 보이고,
Apple 상표가 부착된 컴퓨터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고 나와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MAC OS를 설치하는 시점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동의했던 계약서에 의하면,
MAC OS를 Apple 제품이 아닌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 계약은 종료되어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없어진다.
나에게 사용할 권리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다만 걸리지 않을 뿐이다.
계약서 또는 약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분들은, 통할진 모르겠지만,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하시라.
나 자신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진 않다.
하지만 불법인 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