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zPlusForMac에 숨겨진 개그

어디론가 돈을 보낼 일이 있어서, 오랜만에 집 컴퓨터(iMac)에서 EzPlusForMac을 켰더니, 새 버전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란다. 그래서 새 버전을 설치하고 돈을 보내고나서, 어떻게 나오나하고 ezplus에 관하여를 봤더니, 버전이 100.0이더라. 이거 개발자의 개그겠지?



그나저나, 프로그램 이름 표기가 통일이 안되어있고, UI는 바보같고, 돈 보낼 때 적는 메모에는 공백이나 특수문자 입력이 안되고, (복사해서 넣으면 또 된다 --;;) 이럴 거면 버전업은 왜 한거냐... 일하고 욕먹는 좋은 예가 하나 더 생겼네.

 

프로그램 다운로드: EzPlusFor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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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이폰5 무상 교체 전화 사기(?)

KT 무슨 센터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아이폰5로 무상 교체해준다는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02-532-1085에서 왔고,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고 하니, 두 번 째는 이근호 팀장이라면서 070-7844-8704에서.


무상으로 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일단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법으로 보조금 못주게 되어있는데, 자기네는 마지막 행사로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


좀 듣다가 할부원금이 0이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고 프로모션 할인으로 할부 금액을 빼준단다. 전화 요금 할인을 기계값 할인으로 속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지금 쓰는 요금제가 i라이트이고, 기계값 할부 기간은 다 끝났는데, 스마트 스폰서 같은 요금 할인이 있으니, 매달 얼마 씩 내고 있다"까지 이야기한 후, 


'기계값을 프로모션으로 다 빼주면, 스마트 스폰서 같은 요금 할인은 계속 적용될테니 실제로 내야하는 금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게 정상이겠다'는 생각으로, 핸드폰 바꾸면 실제로 내가 매달 내야하는 요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건지, 어쨌는지 전화가 끊어졌고, 다시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


통화하던 사람이, i라이트 요금제가 무료 메시지가 몇 건이고, 데이터 용량이 얼만지 잘 몰랐던 것과, 개인 확인 용도로 주민번호 뒷자리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개인 정보를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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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ABAddressBookCopyLocalizedLabel을 사용해도 영어로만 나올 때

Xcode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PROJECT의 Info를 보면 Localizations에 기본값으로 English만 들어가 있는데, 원하는 언어를 추가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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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에서 FaceTime 로그인 안되는 문제 해결 방법

Mac OSX 10.7 Lion에서 FaceTime 로그인이 안되는 현상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etc/hosts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나 vi로 열어서 기본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디다 잘 백업해 둔 뒤에, 다 지우고 저장합니다.

##
# Host Database
#
# localhost is used to configure the loopback interface
# when the system is booting.  Do not change this entry.
##
127.0.0.1 localhost
255.255.255.255 broadcasthost
::1             localhost 
fe80::1%lo0 localhost

 
이제 FaceTime을 실행하면 로그인이 잘 됩니다.

/etc/hosts 파일에 아까 백업해 놓은 내용을 다시 복사해 넣습니다.

다시 FaceTime을 실행해도 잘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몰라요... -_-;;;


출처: Apple Support Communities - "the server encountered an error processing registration. please try again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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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킨토시에 대한 생각

해킨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편법이냐 말이 많아서, 한 번 생각해보았다.


1. MAC OS를 안가지고 있는 경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돈 주고 사지 않았으면, 해킨용이든 뭐든 MAC OS 이미지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부터가 이미 불법이다.

참고로, 저작권법(제101조의3)에 따르면 돈 주고 산 프로그램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게 아니라면 불법이다.


2.MAC OS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미 가지고 있는 MAC OS를 Apple 제품이 아닌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라고들 말하고있다. 
과연 그럴까? 

먼저, Apple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것이 아니며, 사용만을 허가한 것이라는 내용이 보이고, 
Apple 상표가 부착된 컴퓨터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고 나와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MAC OS를 설치하는 시점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동의했던 계약서에 의하면, 
MAC OS를 Apple 제품이 아닌 컴퓨터에 설치하는 순간, 계약은 종료되어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없어진다. 
나에게 사용할 권리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다만 걸리지 않을 뿐이다.

계약서 또는 약관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할 분들은, 통할진 모르겠지만,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 이야기하시라.


나 자신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진 않다.
하지만 불법인 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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